대법원규칙

공탁규칙

공포일 2025-06-26 · 시행일 2025-08-18 · 소관 - · 총 9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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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규칙 · 대법원규칙 · 공포 2025-06-26 · 시행 2025-08-18 · 조문 9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탁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공탁사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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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9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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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공탁기록 및 서류철제11조 날인에 갈음하는 서명 등제12조 기재문자의 정정 등제13조 계속 기재제14조 서류의 간인제15조 원본인 첨부서면의 반환제16조 자격증명서 등의 유효기간제17조 장부 등의 보존기간제18조 장부 등의 폐기절차제19조 완료되지 않은 서류 등의 반출금지제2조 시ㆍ군법원 공탁관의 직무범위제20조 공탁서제21조 첨부서면제22조 첨부서면의 생략제23조 공탁통지서 등 첨부제24조 기명식유가증권을 공탁하는 요건제25조 공탁신청서류 조사제26조 수리절차제27조 공탁물 납입절차제28조 계좌입금에 의한 공탁금 납입제29조 공탁통지서의 발송제3조 공탁관계 장부와 양식제30조 공탁서 정정제31조 대공탁 또는 부속공탁 청구제32조 공탁물 출급ㆍ회수청구서제33조 공탁물 출급청구서의 첨부서류제34조 공탁물 회수청구서의 첨부서류제35조 공탁물 출급ㆍ회수의 일괄청구제36조 각종 부기문의 기재
제37조 ~ 제61조 (30개)
제37조 인감증명서의 제출제38조 자격증명서 등의 첨부제39조 출급ㆍ회수의 절차제4조 원장제40조 예금계좌 입금신청 등제41조 공탁통지서ㆍ공탁서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제42조 일부 지급제43조 배당 등에 따른 지급제44조 양도통지서 등제45조 공탁물보관자의 처리제46조 위와 같다제47조 공탁물품의 매각ㆍ폐기 등제48조 불수리 결정제49조 공탁수락서 등의 제출제49의2조 공탁물 회수동의 또는 수령거절의사 통고제5조 출납부제50조 공탁물보관자 장부와의 대조제51조 공탁금의 이자제52조 공탁금의 이자지급제53조 위와 같다제54조 이표의 청구제55조 대리공탁관 지정 등제56조 재정보증제57조 현금 등의 취급 금지제58조 사유신고제59조 열람 및 증명청구제6조 사건부제60조 공탁금의 소멸시효 조사제60의2조 소멸시효 완성 전 안내제61조 소멸시효 완성 후의 공탁금
제62조 ~ 제87조 (30개)
제62조 공탁금국고귀속조서의 송부제63조 납부고지와 납부제64조 착오로 국고 귀속된 공탁금의 반환제64의2조 대법원예규에의 위임제65조 용어의 정의제66조 관할의 특례제67조 공탁통지제68조 용어의 정의제69조 전자문서에 의한 공탁 등의 수행제7조 불수리사건 관리부제70조 사용자등록제71조 사용자등록의 변경 및 철회제72조 사용자등록의 말소 등제73조 전자문서의 작성ㆍ제출제74조 전자문서의 파일 형식제75조 전자신청의 접수시기제76조 정정신청 등제77조 전자신청사건의 수리 등제78조 전자신청사건의 공탁금 납입제79조 전자문서에 의한 공탁금 출급ㆍ회수청구의 특례제8조 문서건명부제80조 공고제81조 용어의 정의제82조 공탁서 기재의 특칙제83조 첨부서면의 특칙제84조 형사공탁의 공고제85조 형사공탁 사실 통지제86조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 발급 등제86의2조 전자문서에 의한 전자적 처리 특례제87조 열람 및 증명청구의 특칙
제88조 ~ 제9조 (3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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