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물품의 매각ㆍ폐기에 관한 예규 제7조 (매각대금의 공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탁법」및 기타 법령에 따라 공탁물보관자로 지정ㆍ선임된 은행 또는 창고업자 등이 보관하고 있는 공탁물품 가운데 장기간 보관으로 인하여 물품 본래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게 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공탁법」제11조 및 「공탁규칙」제47조에 따라 이를 매각 또는 폐기하는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탁물보관자는 공탁물품의 매각대금 중에서 매각허가 신청비용, 매각비용 및 공탁물 보관비용을 공제한 잔액을 물품공탁 법원에 공탁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공탁을 할 때에는 공탁서에 다음과 같이 기재하고, 공탁물보관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1. 공탁자와 피공탁자 : 물품공탁사건의 공탁자와 피공탁자로 기재2. 법령조항 : 「공탁법」제11조3. 공탁원인사실 : 물품공탁 사건번호, 「공탁법」제11조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탁물을 매각하고 비용을 공제한 잔액을 공탁한다는 취지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공탁물보관자는 제1항의 공탁서에 공탁통지서를 첨부하고, 「공탁규칙」제23조 제2항에 따라 우편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④공탁관이 제1항의 공탁을 수리한 때에는 그 공탁사건 기록에 해당 물품공탁사건 기록을 첨철한다. 그 물품공탁기록은 매각대금 공탁기록의 보존기간에 따라 보존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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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탁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공탁법」및 기타 법령에 따라 공탁물보관자로 지정ㆍ선임된 은행 또는 창고업자 등이 보관하고 있는 공탁물품 가운데 장기간 보관으로 인하여 물품 본래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게 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공탁법」제11조 및 「공탁규칙」제47조에 따라 이를 매각 또는 폐기하는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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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규칙 대법원규칙
위임 근거 · 이 보관하고 있는 공탁물품 가운데 장기간 보관으로 인하여 물품 본래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게 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공탁법」제11조 및 「공탁규칙」제47조에 따라 이를 매각 또는 폐기하는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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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탁물품의 매각ㆍ폐기에 관한 예규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2-12-17 시행된 공탁물품의 매각ㆍ폐기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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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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