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물품의 매각ㆍ폐기에 관한 예규 제7조 (매각대금의 공탁)

공식 조문
시행 · 2012-12-17공포 · 2012-12-12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탁법」및 기타 법령에 따라 공탁물보관자로 지정ㆍ선임된 은행 또는 창고업자 등이 보관하고 있는 공탁물품 가운데 장기간 보관으로 인하여 물품 본래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게 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공탁법」제11조 및 「공탁규칙」제47조에 따라 이를 매각 또는 폐기하는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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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탁물보관자는 공탁물품의 매각대금 중에서 매각허가 신청비용, 매각비용 및 공탁물 보관비용을 공제한 잔액을 물품공탁 법원에 공탁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탁물보관자는 공탁물품의 매각대금 중에서 매각허가 신청비용, 매각비용 및 공탁물 보관비용을 공제한 잔액을 물품공탁 법원에 공탁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공탁을 할 때에는 공탁서에 다음과 같이 기재하고, 공탁물보관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1. 공탁자와 피공탁자 : 물품공탁사건의 공탁자와 피공탁자로 기재2. 법령조항 : 「공탁법」제11조3. 공탁원인사실 : 물품공탁 사건번호, 「공탁법」제11조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탁물을 매각하고 비용을 공제한 잔액을 공탁한다는 취지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공탁물보관자는 제1항의 공탁서에 공탁통지서를 첨부하고, 「공탁규칙」제23조 제2항에 따라 우편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④공탁관이 제1항의 공탁을 수리한 때에는 그 공탁사건 기록에 해당 물품공탁사건 기록을 첨철한다. 그 물품공탁기록은 매각대금 공탁기록의 보존기간에 따라 보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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