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규

공탁물품의 매각ㆍ폐기에 관한 예규

공포일 2012-12-12 · 시행일 2012-12-17 · 소관 대법원 · 총 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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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물품의 매각ㆍ폐기에 관한 예규 · 행정예규 · 소관 대법원 · 공포 2012-12-12 · 시행 2012-12-17 · 조문 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공탁법」및 기타 법령에 따라 공탁물보관자로 지정ㆍ선임된 은행 또는 창고업자 등이 보관하고 있는 공탁물품 가운데 장기간 보관으로 인하여 물품 본래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게 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공탁법」제11조 및 「공탁규칙」제47조에 따라 이를 매각 또는 폐기하는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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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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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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