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탁법
공포일 2026-03-17 · 시행일 2026-03-17 · 소관 법무부 · 조문 44개
공탁법 · 법률 · 소관 법무부 · 공포 2026-03-17 · 시행 2026-03-17 · 조문 4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법령에 따라 행하는 공탁(供託)의 절차와 공탁물(供託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용하기 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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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반대급부제11조 물품공탁의 처리제12조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제13조 공탁관의 조치제14조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과 항고제15조 공탁금관리위원회의 설립제16조 공탁금관리위원회의 구성 등제17조 정관제18조 등기사항제19조 출연금제2조 공탁사무의 처리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공무원의 겸직제25조 감독제25조의2 제26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제27조 제28조 기금의 설치제29조 기금의 조성제3조 공탁물 등 보관자의 지정제30조 기금의 관리ㆍ운용제31조 기금의 용도제32조 기금운용심의회제33조 기금의 회계기관제34조 기금의 회계연도제35조 기금의 회계처리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