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 신청 및 출급ㆍ회수에 대한 불수리결정 업무처리지침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이 예규는 공탁관이 「공탁규칙」(다음부터 “규칙”이라 한다) 제48조제1항에 따라 공탁 신청이나 공탁물 출급·회수청구를 불수리하는 경우 그 업무처리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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