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 신청 및 출급ㆍ회수에 대한 불수리결정 업무처리지침 제2조 (불수리결정 방식)

공식 조문
시행 · 2014-06-01공포 · 2014-05-16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탁관이 「공탁규칙」(다음부터 “규칙”이라 한다) 제48조제1항에 따라 공탁 신청이나 공탁물 출급·회수청구를 불수리하는 경우 그 업무처리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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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탁관이 공탁 신청이나 공탁물 출급·회수청구를 불수리 할 경우에는 별지(「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공탁사무처리지침」 부록 제4-2호) 양식에 따라 이유를 적은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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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공탁관이 공탁 신청이나 공탁물 출급·회수청구를 불수리 할 경우에는 별지(「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공탁사무처리지침」 부록 제4-2호) 양식에 따라 이유를 적은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
②불수리결정서에는 규칙 제55조제2항의 공탁관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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