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 신청 및 출급ㆍ회수에 대한 불수리결정 업무처리지침 제7조 (공탁기록의 보존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14-06-01공포 · 2014-05-16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탁관이 「공탁규칙」(다음부터 “규칙”이라 한다) 제48조제1항에 따라 공탁 신청이나 공탁물 출급·회수청구를 불수리하는 경우 그 업무처리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탁신청이 불수리된 후 신청인 등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때에는 해당 공탁기록은 불수리결정연도의 다음해부터 5년간 보존한다.
관할지방법원이 이의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이의신청 취하 포함)한 때에는 해당 공탁기록은 기각 또는 각하결정이 있는 다음해부터 5년간 보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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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탁 신청 및 출급ㆍ회수에 대한 불수리결정 업무처리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6-01 시행된 공탁 신청 및 출급ㆍ회수에 대한 불수리결정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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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