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 신청 및 출급ㆍ회수에 대한 불수리결정 업무처리지침 제3조 (고지 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탁관이 「공탁규칙」(다음부터 “규칙”이라 한다) 제48조제1항에 따라 공탁 신청이나 공탁물 출급·회수청구를 불수리하는 경우 그 업무처리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불수리결정을 한 경우 공탁관은 신청인이나 청구인(다음부터 “신청인 등”이라 한다)에게 불수리결정등본(다음부터 “결정등본”이라 한다)을 교부하거나 배달증명우편으로 송달한다.
②제1항에 따라 교부 또는 송달을 한 경우 공탁관은 결정원본의 ‘결정의 고지’란에 해당사항을 적고 날인하여야 한다.
③신청인 등에게 결정등본을 직접 교부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받아 해당 공탁기록에 철한다.
④배달증명우편으로 송달을 받고자 하는 신청인 등은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른 배달증명을 할 수 있는 가액의 우표를 미리 공탁관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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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탁 신청 및 출급ㆍ회수에 대한 불수리결정 업무처리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6-01 시행된 공탁 신청 및 출급ㆍ회수에 대한 불수리결정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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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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