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 신청 및 출급ㆍ회수에 대한 불수리결정 업무처리지침 제6조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따른 업무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14-06-01공포 · 2014-05-16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탁관이 「공탁규칙」(다음부터 “규칙”이라 한다) 제48조제1항에 따라 공탁 신청이나 공탁물 출급·회수청구를 불수리하는 경우 그 업무처리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불수리결정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관할지방법원이 「공탁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결정문을 송부한 때에는 이를 해당 공탁기록에 철한다.
제1항의 결정문에서 이의가 이유있다고 인정하여 공탁관에게 상당한 처분을 할 것을 명한 경우에는 공탁관은 제5조제1항의 공탁기록에 의하여 관할법원의 명령에 따른 처분(수리, 인가)을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첨부서류 원본을 반환한 경우에는 이를 다시 제출받은 다음 제2항의 처분을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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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탁 신청 및 출급ㆍ회수에 대한 불수리결정 업무처리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6-01 시행된 공탁 신청 및 출급ㆍ회수에 대한 불수리결정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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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