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증명서류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6조 (불부합사유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계산증명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계산서 기타 회계관계서류의 작성 및 제출하는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계산서의 금액이 한국은행의 월계대사표와 일치하지 않을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사유서를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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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