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규

계산증명서류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공포일 2020-03-25 · 시행일 2020-03-26 · 소관 대법원 · 총 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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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증명서류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 행정예규 · 소관 대법원 · 공포 2020-03-25 · 시행 2020-03-26 · 조문 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계산증명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계산서 기타 회계관계서류의 작성 및 제출하는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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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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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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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