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증명서류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4조 (증거서류의 보관 및 제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계산증명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계산서 기타 회계관계서류의 작성 및 제출하는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규칙 제8조제3항에 따라 전자정보처리조직에 의해 생성된 증거서류 및 붙임서류는 전자적으로 보관한다. 다만, 전자정보처리조직에 의해 생성되지 아니한 증거서류의 원본은 해당 관서에서 증명기간이 속하는 연도가 지난 뒤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증거서류 중 지출계산서, 기금지출계산서 및 관서운영경비출납계산서의 증거서류는 전자문서화 하여 증명기간 경과 후 20일 이내에 법원행정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ㆍ군법원 및 등기소의 관서운영경비출납계산서의 증거서류는 제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계산증명규칙 감사원규칙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계산증명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계산서 기타 회계관계서류의 작성 및 제출하는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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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계산증명서류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3-26 시행된 계산증명서류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계산증명서류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계산서의 제출제3조 · 증거서류철의 표지 등
제4조 · 증거서류의 보관 및 제출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계산서의 제출방법제6조 · 불부합사유서제7조 · 제세공과금 납부 확인제8조 · 기타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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