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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증명규칙
LAW · 법률
계산증명규칙
법률 · 공포 2021-02-22 · 시행 2021-02-22
조문 99개
제1조
목적
제10조
외화수지의 환산
제11조
이미 제출한 증거서류
제12조
증거서류의 편철
제12의2조
증거서류의 보관 및 제출
제13조
비밀문서의 계산증명
제14조
없어진 증거서류의 대체
제15조
특례의 지정
제15의2조
내부통제
제15의3조
전자정보처리조직에 의한 계산증명
제15의4조
독촉 등
제15의5조
고유식별번호 등의 처리
제16조
수입징수액계산서
제17조
수입징수액계산서의 붙임서류
제18조
수입징수액계산서의 증거서류
제19조
증거서류의 붙임서류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0조
물납액계산서
제21조
물납액계산서의 증거서류
제22조
환급금지급액계산서
제23조
환급금지급액계산서의 붙임서류
제24조
환급금지급액계산서의 증거서류
제25조
지출계산서
제26조
지출계산서의 붙임서류
제27조
지출계산서의 증거서류
제28조
증거서류의 기재사항
제29조
증거서류의 붙임서류
제3조
계산서의 작성 및 제출
제30조
별책 편철할 증거서류
제31조
관서운영경비출납계산서
제32조
관서운영경비출납계산서의 붙임서류
제33조
관서운영경비출납계산서의 증거서류 등
제34조
선사용자금명령액계산서
제35조
선사용자금명령액계산서의 붙임서류
제36조
선사용자금명령액계산서의 증거서류 등
제37조
기금수입계산서
제38조
기금수입계산서의 붙임서류
제39조
기금수입계산서의 증거서류 등
제3의2조
증명책임자 부호의 지정
제4조
대리증명책임자의 계산증명
제40조
기금지출계산서
제41조
기금지출계산서의 붙임서류
제42조
기금지출계산서의 증거서류
제43조
제44조
제45조
제46조
기금운용계산서
제47조
국고금운용계산서
제48조
수입금출납계산서
제49조
수입금출납계산서의 붙임서류
제5조
증명책임자가 바뀌었을 때의 계산증명
제50조
수입금출납계산서의 증거서류
제51조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계산서
제52조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계산서의 붙임서류
제53조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계산서의 증거서류
제54조
선사용자금출납계산서
제55조
선사용자금출납계산서의 붙임서류
제56조
선사용자금출납계산서의 증거서류
제57조
수입대체경비출납계산서
제58조
수입대체경비출납계산서의 붙임서류
제59조
수입대체경비출납계산서의 증거서류 등
제6조
제60조
국가채권관리계산서
제61조
국가채권관리계산서의 붙임서류
제62조
국가채권관리계산서의 증거서류
제63조
국가채무증감계산서
제64조
국가채무증감계산서의 붙임서류
제65조
국가채무증감계산서의 증거서류
제66조
물품관리계산서
제67조
물품관리계산서의 붙임서류
제68조
물품관리계산서의 증거서류
제69조
군수품에 대한 계산증명
제7조
계산서의 경정
제70조
군수품 물품관리계산서의 붙임서류 및 증거서류
제71조
국유재산증감 및 현재액계산서
제72조
국유재산증감 및 현재액계산서의 붙임서류
제73조
국유재산증감 및 현재액계산서의 증거서류
제74조
국유재산무상대부액계산서
제75조
국유재산무상대부액계산서의 붙임서류 및 증거서류
제76조
유가증권증감계산서
제77조
유가증권증감계산서의 붙임서류
제78조
유가증권증감계산서의 증거서류
제79조
국고금출납계산서
제8조
증거서류의 원본주의
제80조
국고금출납계산서의 붙임서류
제81조
국고금출납계산서의 증거서류
제82조
손해발생에 대한 보전
제83조
유가증권수불계산서
제84조
유가증권수불계산서의 증거서류
제85조
수지계산서
제86조
지방비세입징수액계산서
제86의2조
지방비지출계산서
제86의3조
지방비금고출납계산서
제87조
수지계산서
제88조
국가기관의 자료제출
제89조
지방자치단체의 자료제출
제9조
제90조
공공기관의 자료제출
제91조
한국은행의 자료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