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증명서류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8조 (기타)

공식 조문
시행 · 2020-03-26공포 · 2020-03-25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계산증명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계산서 기타 회계관계서류의 작성 및 제출하는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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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계산증명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하여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계산증명규칙에 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계산증명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하여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계산증명규칙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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