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증명서류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2조 (계산서의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0-03-26공포 · 2020-03-25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계산증명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계산서 기타 회계관계서류의 작성 및 제출하는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계산서를 감사원에 제출할 때에는 전자결재의 방법에 의하여 소속관서의 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전자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감사원에 계산서를 제출할 때에는 반드시 계산증명액과 규칙 제3조의2에 따라 지정된 증명책임자부호를 확인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증명책임자가 계산서를 제출하는 방법은 별지 제1호 「계산증명서류별 제출방법」에 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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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계산증명서류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3-26 시행된 계산증명서류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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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