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증명서류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5조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계산서의 제출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0-03-26공포 · 2020-03-25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계산증명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계산서 기타 회계관계서류의 작성 및 제출하는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ㆍ군법원의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은 시ㆍ군법원의 출납계산서를 본ㆍ지원의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에게 다음 연도 1월 2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본ㆍ지원의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은 자기의 출납계산서와 시ㆍ군법원의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으로부터 받은 출납계산서를 전자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하여 다음 연도 1월 25일까지 법원행정처에 전송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출납계산서를 법원행정처에 전송한 후 본ㆍ지원의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은 자기의 출납계산서와 시ㆍ군법원의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으로부터 받은 출납계산서를 합철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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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계산증명서류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3-26 시행된 계산증명서류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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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