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증명서류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7조 (제세공과금 납부 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계산증명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계산서 기타 회계관계서류의 작성 및 제출하는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출관은 매월 제세공과금 납부의 적정여부를 확인하고 제세공과금 납부현황표(별지6호 서식)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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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 계산서의 제출제3조 · 증거서류철의 표지 등제4조 · 증거서류의 보관 및 제출제5조 ·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계산서의 제출방법제6조 · 불부합사유서
이 법 전체 목차 8개 보기제7조 · 제세공과금 납부 확인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기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