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증명서류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7조 (제세공과금 납부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0-03-26공포 · 2020-03-25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계산증명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계산서 기타 회계관계서류의 작성 및 제출하는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지출관은 매월 제세공과금 납부의 적정여부를 확인하고 제세공과금 납부현황표(별지6호 서식)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출관은 매월 제세공과금 납부의 적정여부를 확인하고 제세공과금 납부현황표(별지6호 서식)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개 펼치기

계산증명서류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