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 축사의 소유권보존등기에 관한 예규 제2조 (축사의 보존등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이라 한다)에 따른 등기신청서의 양식과 기록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특례법 제4조에 따른 개방형 축사의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서에는 특례법에 따른 건물소유권보존등기신청을 하는 뜻을 적고, 신청근거규정으로 특례법 제4조와 「부동산등기법」 제6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정을 같이 적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등기를 할 경우 등기관은 등기기록 중 표제부의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란에 특례법에 따른 등기임을 기록한다.
③특례법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서의 양식은 [별지1]과 같고, 그 기록례는 [별지2]와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이라 한다)에 따른 등기신청서의 양식과 기록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개방형 축사의 소유권보존등기에 관한 예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1-11 시행된 개방형 축사의 소유권보존등기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개방형 축사의 소유권보존등기에 관한 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제2조 · 축사의 보존등기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