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 및 검증의 신청과 유일한 증거 배척 제한(재민 62-1) 제290조 (증거신청의 채부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02-07-01공포 · 2002-06-27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한 증거를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조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그것이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실에 대한 유일한 증거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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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감정 및 검증의 신청과 유일한 증거 배척 제한(재민 62-1) 제29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2-07-01 시행된 감정 및 검증의 신청과 유일한 증거 배척 제한(재민 62-1)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