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비송사건 및 가사사건 통지의 처리에 관한 업무지침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16-11-30공포 · 2016-11-25가족관계등록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이 예규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7조제5항 및 제6항, 제87조의2제4항 및 제5항,「가사소송규칙」제7조에 따른 통지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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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족관계등록비송사건 및 가사사건 통지의 처리에 관한 업무지침 제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11-30 시행된 가족관계등록비송사건 및 가사사건 통지의 처리에 관한 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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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