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비송사건 및 가사사건 통지의 처리에 관한 업무지침 제4조 (통지서의 등록 및 보존)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7조제5항 및 제6항, 제87조의2제4항 및 제5항,「가사소송규칙」제7조에 따른 통지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구) · 읍 · 면의 장은 제2조제1항에 따라 송부받은 통지서를 가족관계등록문서건명부에 등록하고, 규칙 제82조제1항제4호마목에 의하여 통지서편철장에 5년간 보존한다.
②시(구) · 읍 · 면의 장은 제2조제2항에 따라 송부받은 통지서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등록함으로써 가족관계등록문서건명부 등록에 갈음할 수 있고, 규칙 제86조에 의하여 전산기록을 보존하는 것으로 통지서편철장에의 보존을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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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