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비송사건 및 가사사건 통지의 처리에 관한 업무지침 제2조 (가족관계등록비송사건 통지의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7조제5항 및 제6항, 제87조의2제4항 및 제5항,「가사소송규칙」제7조에 따른 통지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87조제1항 각 호의 신청을 허가한 재판이 효력을 발생한 때에는 가정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지체없이 사건본인의 등록기준지의 시(구) · 읍 · 면의 장에게 재판서의 등본을 첨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②규칙 제87조의2제1항제1호의 확인이 효력을 발생한 때에는 가정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지체없이 사건본인의 부 또는 모의 등록기준지의 시(구) · 읍 · 면의 장에게 확인서의 등본을 첨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통지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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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1호 서식] 통 지 서 아래 기재의 재판이 효력을 발생하였음을 통지합니다. 사 건 20 호O OOO 신 청 인 OOO 등록기준지 주소 사 건 본 인 OOO 등록기준지 주소 통지의 원인 및 그 원인일자* : 허가(20 . . .) 덧붙임 : 재판(허가)서 등본 1부. 끝. ※ 통지의 원인일자는 재판의…
제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2 ·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통 지 서 아래 기재의 확인이 효력을 발생하였음을 통지합니다. 사 건 20 호기 출생확인 신 청 인 OOO 등록기준지 주소 사 건 본 인 OOO 등록기준지 주소 통지의 원인 및 그 원인일자* : 확인(20 . . .) 덧붙임 : 확인서 등본 1부. 끝. ※ 통지의 원인일자는 확인의…
제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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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