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비송사건 및 가사사건 통지의 처리에 관한 업무지침 제2조 (가족관계등록비송사건 통지의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16-11-30공포 · 2016-11-25가족관계등록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7조제5항 및 제6항, 제87조의2제4항 및 제5항,「가사소송규칙」제7조에 따른 통지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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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규칙 제87조제1항 각 호의 신청을 허가한 재판이 효력을 발생한 때에는 가정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지체없이 사건본인의 등록기준지의 시(구) · 읍 · 면의 장에게 재판서의 등본을 첨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87조제1항 각 호의 신청을 허가한 재판이 효력을 발생한 때에는 가정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지체없이 사건본인의 등록기준지의 시(구) · 읍 · 면의 장에게 재판서의 등본을 첨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②규칙 제87조의2제1항제1호의 확인이 효력을 발생한 때에는 가정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지체없이 사건본인의 부 또는 모의 등록기준지의 시(구) · 읍 · 면의 장에게 확인서의 등본을 첨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통지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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