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비송사건 및 가사사건 통지의 처리에 관한 업무지침 제5조 (가사사건 통지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16-11-30공포 · 2016-11-25가족관계등록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7조제5항 및 제6항, 제87조의2제4항 및 제5항,「가사소송규칙」제7조에 따른 통지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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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가사소송규칙」제7조에 따라 통지를 받은 시(구) · 읍 · 면의 장의 업무처리에 관해서는 제3조 및 제4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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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가사소송규칙」제7조에 따라 통지를 받은 시(구) · 읍 · 면의 장의 업무처리에 관해서는 제3조 및 제4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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