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비송사건 및 가사사건 통지의 처리에 관한 업무지침 제3조 (신고의 최고 및 기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7조제5항 및 제6항, 제87조의2제4항 및 제5항,「가사소송규칙」제7조에 따른 통지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 조의 통지를 받은 시(구) · 읍 · 면의 장은 법정기간 내에 신고의무자의 신고가 없으면 지체없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3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의무자에게 신고할 것을 최고한다.
②신고의무자에게 전 항의 최고를 할 수 없거나 최고를 하여도 신고의무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구) · 읍 · 면의 장은 법 제38조제3항 및 제18조제2항에 따라 직권정정(기록)을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가사소송규칙 대법원규칙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7조제5항 및 제6항, 제87조의2제4항 및 제5항,「가사소송규칙」제7조에 따른 통지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대법원규칙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7조제5항 및 제6항, 제87조의2제4항 및 제5항,「가사소송규칙」제7조에 따른 통지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가족관계등록비송사건 및 가사사건 통지의 처리에 관한 업무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11-30 시행된 가족관계등록비송사건 및 가사사건 통지의 처리에 관한 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가족관계등록비송사건 및 가사사건 통지의 처리에 관한 업무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