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2조 · 가족관계등록비송사건 통지의 방법조문 원문
의 신청을 허가한 재판이 효력을 발생한 때에는 가정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지체없이 사건본인의 등록기준지의 시(구) · 읍 · 면의 장에게 재판서의 등본을 첨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② 규칙 제87조의2제1항제1호의 확인이 효력을 발생한 때에는 가정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지체없이 사건본인의 부 또는 모의 등록기준지의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의 신청을 허가한 재판이 효력을 발생한 때에는 가정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지체없이 사건본인의 등록기준지의 시(구) · 읍 · 면의 장에게 재판서의 등본을 첨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② 규칙 제87조의2제1항제1호의 확인이 효력을 발생한 때에는 가정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지체없이 사건본인의 부 또는 모의 등록기준지의
의 확인이 효력을 발생한 때에는 가정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지체없이 사건본인의 부 또는 모의 등록기준지의 시(구) · 읍 · 면의 장에게 확인서의 등본을 첨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통지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