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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비송사건 및 가사사건 통지의 처리에 관한 업무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가족관계등록비송사건 통지의 방법조문 원문
    의 신청을 허가한 재판이 효력을 발생한 때에는 가정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지체없이 사건본인의 등록기준지의 시(구) · 읍 · 면의 장에게 재판서의 등본을 첨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② 규칙 제87조의2제1항제1호의 확인이 효력을 발생한 때에는 가정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지체없이 사건본인의 부 또는 모의 등록기준지의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가족관계등록비송사건 통지의 방법조문 원문
    의 확인이 효력을 발생한 때에는 가정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지체없이 사건본인의 부 또는 모의 등록기준지의 시(구) · 읍 · 면의 장에게 확인서의 등본을 첨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통지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