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인등기 사무처리지침 제10조 (회생절차개시 및 관리인선임 등기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4-04-28공포 · 2014-04-24등기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법인등기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회생절차개시(법 제49조), 관리인의 선임(법 제74조), 관리인 대리의 선임허가(법 제76조), 관리인의 사임 및 해임(법 제83조)에 관한 등기는 법원사무관등의 촉탁으로 하여야 한다. 그 결정이 취소 또는 변경된 때에도 같다.
법원이 법 제74조 제3항에 의하여 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의 촉탁에 의하여 채무자인 법인의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본다는 취지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그 결정이 취소 또는 변경된 때에도 같다.
제1항 또는 제2항의 촉탁서에는 등기의 목적, 등기의 원인 및 그 일자, 그 결정(허가)를 한 법원을 기재하여야 하며, 관리인, 관리인대리 또는 관리인으로 간주되는 자에 관한 등기를 촉탁함에 있어서는 관리인, 관리인대리 또는 관리인으로 간주되는 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항 또는 제2항의 촉탁서에는 그 결정(허가)서의 등본(또는 초본) 및 관리인 또는 관리인대리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회생절차개시의 등기를 한 경우, 등기관은 직권으로 보전관리 및 보전관리인에 관한 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회생절차개시결정 취소결정이 확정된 경우, 법원사무관등의 촉탁에 의하여 회생절차개시의 등기 및 관리인, 관리인대리 또는 법 제74조제4항에 의하여 법인의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본다는 취지의 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른 등기를 한 이후 취임을 원인으로 한 대표자의 변경등기가 있는 경우 등기관은 직권으로 법 제74조제4항에 의한 채무자인 법인의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본다는 취지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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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인등기 사무처리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4-28 시행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인등기 사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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