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인등기 사무처리지침 제12조 (회생계획의 수행에 따른 등기)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법인등기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66의 규정에 의한 신주발행, 제268조의 규정에 의한 사채발행, 제269조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 제270조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이전, 제271조의 규정에 의한 합병, 제272조의 규정에 의한 분할 또는 분할합병이나, 제273조 및 제274조의 규정에 의한 신회사의 설립이 있는 경우의 등기, 기타 회생계획의 수행이나 법의 규정에 의하여 회생절차의 종료 전에 법인인 채무자나 신회사에 관하여 등기할 사항이 생긴 경우 법원사무관등의 촉탁에 의하여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회생계획인가전의 영업양도(법 제62조)에 따른 등기에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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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 관리인 등의 인감증명서 발급절차 및 법인대표자 등의 인감증명서 발급제한제8조 · 등록세 및 등기신청수수료제9조 · 보전관리 및 보전관리인선임 등기 등제10조 · 회생절차개시 및 관리인선임 등기 등제11조 · 회생계획의 인가·불인가 및 회생계획인가취소의 등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제12조 · 회생계획의 수행에 따른 등기지금 보는 조문
제13조 · 회생절차폐지 및 회생절차종결 등기제14조 · 회생절차폐지 등에 따른 파산선고의 등기제15조 · 파산선고 등에 따른 등기의 촉탁제16조 · 파산취소, 파산폐지, 파산종결의 등기제17조 · 국제도산관리인, 국제도산관리인대리의 등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