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공포일 2025-12-24 · 시행일 2026-03-01 · 소관 대법원 · 조문 112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 대법원규칙 · 소관 대법원 · 공포 2025-12-24 · 시행 2026-03-01 · 조문 11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1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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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8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제100조 외국도산절차 승인결정제101조 외국도산절차에 대한 지원신청 등제102조 국제도산관리인의 선임 등제103조 국제도산관리인 등의 임무와 감독 등제104조 국내도산절차와 외국도산절차의 승인ㆍ지원절차의 조정제105조 복수의 외국도산절차의 조정제106조 주무관청 등에의 통지제107조 채권자가 외국에서 변제를 받은 경우의 처리제108조 도산절차 이용 편의를 위한 지원제11조 심문기일의 지정 등제12조 준용규정제13조 설치법원 및 법원간의 공조제14조 구성제15조 위원장제16조 주무위원제17조 신분보장제18조 보수제19조 복무제2조 전자적 기록매체 등의 제출제20조 기피등제21조 간사 및 직원제22조 관리위원회의 업무 및 권한제23조 회의제24조 의결제25조 업무의 위임제26조 의견조회 등제27조 관리위원의 현장조사 등제28조 처리기간
제29조 ~ 제54조 (30개)
제29조 허가사무의 위임제3조 번역문의 첨부제30조 위임의 절차제31조 위임사무의 처리 결과보고제32조 이의신청제33조 관리위원회의 운영규정제34조 구성제35조 대표채권자제36조 회의 및 의결제37조 의견의 송부제38조 채권자협의회에 통지제39조 법원의 자료제공제4조 인지액제40조 채권자협의회의 자료제공청구제40조의2 신규자금대여자의 자료제공청구제41조 채권자협의회의 자료제공의무제42조 변호사 등 전문가의 선임제43조 그 밖에 채권자협의회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 등의 부담제44조 채권자협의회의 운영규정제45조 재산조회의 신청방식제46조 조회할 기관과 조회대상 재산 등제47조 조회의 절차 등제48조 재산조회결과의 열람ㆍ복사 등제49조 영업양도 절차 등의 진행제5조 조서제50조 인수희망자의 정보 등의 제공청구제51조 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는 채무자제52조 목록 작성의 방식제53조 목록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또는 정정제54조 주주명부의 폐쇄
제55조 ~ 제8조 (30개)
제55조 회생채권 등의 신고의 방식제56조 회생채권 등의 신고서 부본의 제출 등제57조 신고의 추후 보완 등의 방식제58조 신고명의의 변경의 방식제59조 벌금, 조세 등의 신고의 방식제6조 공고제60조 회생채권자표 등의 작성시기 및 기재사항제61조 이의의 방식제62조 이의 철회의 통지제63조 관리인이 하는 이의의 방식제64조 특별조사기일의 조사비용의 부담제65조 조사확정재판의 신청 등제66조 조사확정재판의 방식제67조 회생채권 등의 확정에 관한 소송결과의 기재 신청제68조 의결권의 행사제69조 서면 결의의 경우 의결권 불통일 행사의 취지의 신고제7조 송달에 갈음하는 공고제70조 회생을 위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자 등의 동의제71조 항고와 보증으로 공탁하게 할 금액제71조의2 간이회생절차개시의 신청서에 첨부할 서류제71조의3 간이조사위원 등의 간이한 업무수행 방법제72조 파산신청서에 첨부할 서류제73조 채권신고방법제74조 채권신고서 부본의 제출 등제75조 신고사항의 변경제76조 명의의 변경제77조 준용규정제78조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신청서 부본의 제출 등제79조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에 첨부할 서류제8조 관리인 등에 의한 법원 업무의 보조
제80조 ~ 제99조 (22개)
제80조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기재사항제81조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수정제82조 개인회생채권에 관한 자료 제출제83조 명의의 변경제84조 계좌번호의 신고제85조 부본의 제출제86조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비치제87조 비용의 예납제88조 회생위원의 업무제88조의2 재정보증제89조 준용규정제9조 법인에 관한 등기의 촉탁제90조 변제계획에 관한 이의방식제91조 인가후의 변제계획 변경신청제92조 개인회생절차폐지의 신청제93조 항고와 보증으로 공탁하게 할 금액제94조 면책의 신청제95조 면책취소결정의 공고제96조 개인회생절차의 종료제97조 외국도산절차 승인신청서의 기재사항 등제98조 필요한 사항의 조사 등제99조 변경사항에 관한 서면의 제출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