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인등기 사무처리지침 제15조 (파산선고 등에 따른 등기의 촉탁)

공식 조문
시행 · 2014-04-28공포 · 2014-04-24등기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법인등기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파산선고, 파산선고취소결정, 파산폐지, 파산종결의 결정에 따른 등기는 법원사무관등의 촉탁으로 하여야 한다.
파산관재인의 선임(법 제355조), 파산관재인대리의 선임허가(법 제362조), 파산관재인의 사임 및 해임(법 제363조, 제364조)에 관한 등기는 법원사무관등의 촉탁으로 하여야 한다.
제1항 또는 제2항의 촉탁서에는 등기의 목적, 등기의 원인 및 그 일자, 그 결정(허가)을 한 법원을 기재하여야 하며, 파산관재인 또는 파산관재인대리에 관한 등기를 촉탁함에 있어서는 파산관재인 또는 파산관재인대리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항 또는 제2항의 촉탁서에는 그 결정(허가)서의 등본(또는 초본), 파산관재인 또는 파산관재인대리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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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인등기 사무처리지침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4-28 시행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인등기 사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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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