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인등기 사무처리지침 제17조 (국제도산관리인, 국제도산관리인대리의 등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법인등기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제도산관리인 및 국제도산관리인대리의 등기에 관하여는 관리인, 관리인대리 또는 파산관재인, 파산관재인 대리의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법인등기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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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대법원규칙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법인등기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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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인등기 사무처리지침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4-28 시행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인등기 사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인등기 사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2조 · 회생계획의 수행에 따른 등기제13조 · 회생절차폐지 및 회생절차종결 등기제14조 · 회생절차폐지 등에 따른 파산선고의 등기제15조 · 파산선고 등에 따른 등기의 촉탁제16조 · 파산취소, 파산폐지, 파산종결의 등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제17조 · 국제도산관리인, 국제도산관리인대리의 등기지금 보는 조문
제18조 · 등기의 기재례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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