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인등기 사무처리지침 제3조 (촉탁에 의한 등기)

공식 조문
시행 · 2014-04-28공포 · 2014-04-24등기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법인등기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회생절차, 파산절차, 국제도산절차와 관련하여,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법원사무관등의 촉탁이 있는 때에는 관할등기소의 등기관은 이를 수리하여 그에 따른 등기를 하여야 하고, 당사자가 이러한 등기를 신청한 경우 이를 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회생절차, 파산절차, 국제도산절차와 관련하여,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법원사무관등의 촉탁이 있는 때에는 관할등기소의 등기관은 이를 수리하여 그에 따른 등기를 하여야 하고, 당사자가 이러한 등기를 신청한 경우 이를 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회생계획의 수행에 따른 등기는 회생절차종결 후에는 채무자인 법인 또는 새로운 법인의 신청에 의하여 등기하여야 하고, 법원사무관등의 촉탁에 의하여 등기할 수 없다. 다만, 회생절차종결 이전에 등기사항이 발생하여 법원사무관등이 회생절차종결 이전에 촉탁할 수 있었던 사항에 관하여 착오로 이를 누락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개 펼치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인등기 사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