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에 따른 사무처리지침 제5조 (통계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13-07-01공포 · 2013-06-07가족관계등록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규정한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또는 정정(이하 "가족관계등록부작성 등"이라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가족관계등록사건건수표(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19호 별지 제22호 서식)를 작성함에 있어 제52항의 "기타"란에는 작성신청사건과 정정신청사건 건수를 합산하여 기록하되, "비고"란에는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사건작성신청건수"와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사건정정신청건수"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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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에 따른 사무처리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7-01 시행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에 따른 사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에 따른 사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