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 개발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지침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2-19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은 사법업무 전산화에 의한 전산프로그램의 개발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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