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 개발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지침 제13조 (개발완료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사법업무 전산화에 의한 전산프로그램의 개발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 에 의하여 개발이 완료되면 개발담당자는 프로그램에 대한 사용자 설명서, 운영자 지침서 등 최종산출물과 함께 개발완료보고서를 작성하여 사법정보화총괄심의관에게 제출하고, 사법정보화총괄심의관은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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