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 개발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지침 제19조 (프로그램 수정, 변경등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사법업무 전산화에 의한 전산프로그램의 개발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법정보화총괄심의관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프로그램을 수정, 변경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프로그램의 개발담당자 또는 다른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프로그램을 수정, 변경하게 한다.
②프로그램 수정, 변경등 절차는 제12조부터 제13조까지 프로그램 개발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업무의 성질상 필요한 경우에는 일부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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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프로그램 개발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지침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19 시행된 프로그램 개발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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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 개발완료보고제14조 · 개발완료통보 및 사용자교육제15조 · 프로그램 소스 및 산출물 관리제17조 · 프로그램 수정 및 보완의 요구제18조 · 프로그램 수정, 변경등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제19조 · 프로그램 수정, 변경등 절차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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