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 개발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지침 제17조 (프로그램 수정 및 보완의 요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사법업무 전산화에 의한 전산프로그램의 개발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용자는 프로그램 사용 도중 불편한 점을 발견하거나, 수정ㆍ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그 내용 및 이유 등을 명시한 프로그램 수정요구서를 작성하여 사법정보화총괄심의관에게 요청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프로그램 개발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지침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19 시행된 프로그램 개발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프로그램 개발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