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 개발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지침 제2조 (프로그램 개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사법업무 전산화에 의한 전산프로그램의 개발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산프로그램의 개발은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총괄심의관(이하 "사법정보화총괄심의관"이라 한다)이 주관하여 수행하며 그 개발대상은 다음과 같다.1. 사법부 전산화 기본 계획에 의거 개발하기로 한 업무로서 각급 법원으로부터 법원행정처에 개발의뢰된 업무와 법원행정처에서 계획사업으로 추진하는 업무2. 법원행정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업무3. 기타 사법정보화총괄심의관이 사법업무 전산화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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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프로그램 개발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19 시행된 프로그램 개발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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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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