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 개발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지침 제2조 (프로그램 개발)

공식 조문
시행 · 2024-02-19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사법업무 전산화에 의한 전산프로그램의 개발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산프로그램의 개발은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총괄심의관(이하 "사법정보화총괄심의관"이라 한다)이 주관하여 수행하며 그 개발대상은 다음과 같다.1. 사법부 전산화 기본 계획에 의거 개발하기로 한 업무로서 각급 법원으로부터 법원행정처에 개발의뢰된 업무와 법원행정처에서 계획사업으로 추진하는 업무2. 법원행정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업무3. 기타 사법정보화총괄심의관이 사법업무 전산화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프로그램 개발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19 시행된 프로그램 개발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프로그램 개발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