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 개발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지침 제10조 (시스템 설계)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2-19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사법업무 전산화에 의한 전산프로그램의 개발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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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개발담당자는 업무분석후 설계단계에서는 다음과 같은 자료를 작성하여 시스템설계서를 작성한다.1. 시스템 범위 및 개요2. 프로그램 설계서가. 입력화면 설계서나. 출력서식 설계서다. 시스템 플로어라. 프로그램 처리명세서3. 데이타베이스 설계서가. 데이타베이스 구조도나. 데이타베이스 일람표다. 데이타베이스 레이아웃4. 코드정의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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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개발담당자는 업무분석후 설계단계에서는 다음과 같은 자료를 작성하여 시스템설계서를 작성한다.1. 시스템 범위 및 개요2. 프로그램 설계서가. 입력화면 설계서나. 출력서식 설계서다. 시스템 플로어라. 프로그램 처리명세서3. 데이타베이스 설계서가. 데이타베이스 구조도나. 데이타베이스 일람표다. 데이타베이스 레이아웃4. 코드정의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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