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 개발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지침 제9조 (업무분석)

공식 조문
시행 · 2024-02-19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사법업무 전산화에 의한 전산프로그램의 개발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개발담당자는 개발대상업무를 대상으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 분석하고 현행시스템 및 목표시스템에 대한 자료흐름도와 처리기능명세서가 포함된 업무분석서를 작성한다.1. 현행업무처리의 업무흐름도2. 각종 문서의 종류, 발생량, 발생주기3. 시스템 개발 대상의 선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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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프로그램 개발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19 시행된 프로그램 개발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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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