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 개발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지침 제18조 (프로그램 수정, 변경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사법업무 전산화에 의한 전산프로그램의 개발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프로그램에 대한 수정, 변경 등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행한다.1. 법령 등의 개정 및 제도의 개선 등으로 인하여 프로그램을 수정,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2. 전호 이외의 사유로 프로그램의 성능향상을 위하여 프로그램을 수정,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3. 제17조에서 요구된 사항을 검토하여 프로그램을 수정,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프로그램 개발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지침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19 시행된 프로그램 개발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프로그램 개발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