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미제사건관리에 관한 예규(재일 98-4) 제8조 (법원별 장기미제사건 통계표)

공식 조문
시행 · 2024-10-17공포 · 2024-10-04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대법원을 제외한 각급 법원의 장기미제사건의 현황을 주기적으로 파악하여 효율적인 사건진행관리를 위한 정보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급 법원은 장기미제사건관리에 관한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제출된 사건카드를 기초로 하여 매년 2월 말 및 8월 말 현재 계속 중인 장기미제사건에 관하여 『『법원별 장기미제사건 통계표』를 작성한다([전산양식 A2732]).
제1항의 통계표에는 다음 각호의 사건을 구분하여 기간별로 장기미제사건수를 기재한다.1. 제1심 사건 중 민사합의(가합), 민사단독(가단), 민사소액(가소), 형사영구미제, 형사합의(고합), 형사단독(고단), 가사소송(드합, 드단), 가사비송(느합, 느단), 행정(구합, 구단), 부동산등경매(타경), 특허(허), 기타 사건2. 제2심 사건 중 민사항소(나), 형사영구미제, 형사항소(노), 가사항소(르), 행정항소(누), 민사항고(라), 기타 사건
기타 사건의 경우에는 사건수 옆에 사건부호를 괄호 안에 기재한다.
지원장은 매년 3월 20일 및 9월 20일까지 법원장에게 제1항의 통계표를 제출하고, 법원장은 매년 3월 말 및 9월 말까지 법원행정처장(참조 사법지원실장)에게 이를 취합하여 제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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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기미제사건관리에 관한 예규(재일 98-4)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17 시행된 장기미제사건관리에 관한 예규(재일 98-4)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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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