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미제사건관리에 관한 예규(재일 98-4) 제8조 (법원별 장기미제사건 통계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대법원을 제외한 각급 법원의 장기미제사건의 현황을 주기적으로 파악하여 효율적인 사건진행관리를 위한 정보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각급 법원은 장기미제사건관리에 관한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제출된 사건카드를 기초로 하여 매년 2월 말 및 8월 말 현재 계속 중인 장기미제사건에 관하여 『『법원별 장기미제사건 통계표』를 작성한다([전산양식 A2732]).
②제1항의 통계표에는 다음 각호의 사건을 구분하여 기간별로 장기미제사건수를 기재한다.1. 제1심 사건 중 민사합의(가합), 민사단독(가단), 민사소액(가소), 형사영구미제, 형사합의(고합), 형사단독(고단), 가사소송(드합, 드단), 가사비송(느합, 느단), 행정(구합, 구단), 부동산등경매(타경), 특허(허), 기타 사건2. 제2심 사건 중 민사항소(나), 형사영구미제, 형사항소(노), 가사항소(르), 행정항소(누), 민사항고(라), 기타 사건
③기타 사건의 경우에는 사건수 옆에 사건부호를 괄호 안에 기재한다.
④지원장은 매년 3월 20일 및 9월 20일까지 법원장에게 제1항의 통계표를 제출하고, 법원장은 매년 3월 말 및 9월 말까지 법원행정처장(참조 사법지원실장)에게 이를 취합하여 제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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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기미제사건관리에 관한 예규(재일 98-4)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17 시행된 장기미제사건관리에 관한 예규(재일 98-4)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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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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