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여러 개의 사건에 관하여 토지관할 병합심리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의 사건 처리 절차에 관한 예규(재형 2024-1) 제3조 (결정등본 송달, 송부에 관한 예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여러 개의 사건에 관한 토지관할 병합심리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의 사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여러 개의 사건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6조를 근거로 한 신청서가 접수되어 법원이 그 신청을 기각하는 경우 신청인의 상대방에 대한 결정등본 송달 및 사건계속법원에 대한 결정등본 송부를 생략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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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여러 개의 사건에 관하여 토지관할 병합심리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의 사건 처리 절차에 관한 예규(재형 2024-1)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03 시행된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여러 개의 사건에 관하여 토지관할 병합심리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의 사건 처리 절차에 관한 예규(재형 2024-1)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여러 개의 사건에 관하여 토지관할 병합심리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의 사건 처리 절차에 관한 예규(재형 2024-1)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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