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사무처리지침 제17조 (편주:현 제30조 참조)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에 의한 공무상 요양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함) 의 휴직기간과 동조 제1항 제3호, 제5호 또는 동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한 후 복직한 경우에는 그 휴직당시 재직하였던 직급에 재직한 것으로 보아 이를 평정함(평정규칙 제22조)예:법원서기로 재직중 군입대로 3년간 휴직한 후 복직한 때에는 군복무기간3년은 법원서기로 재직한 것으로 보아 이를 평정함.자.경력평정표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위와 동일한 순으로 편철하되, 경력평정점 순으로 편철하는 일이 없도록 함.차. 승진후보자명부, 근무성적평정표 및 경력평정표는 작성 또는 평정일로부터 5일 이내에 법원행정처장에게 송부하여야 함(법원공무원규칙 제40조 및 평정 규칙 제13조 저11항, 저1 22조).카. 경력평정기간 계산방법(평정규칙 제 22조 제2항)(1) 평정기간은 경력월수 단위로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아니함.예 1:경력기간 48월 17일인 경우-평정기간 49월예 2:경력기간 24월 13일인 경우-평정기간 24월(2) 월별평정점이 다른 경력 상호간 또는 제산 단위 기간 상호간의 15일미만은 서로 합산하지 못함.예 1:갑경력이 48월 14일, 을경력이 13월 13일인 경우-갑경력의 14일과 을경력의 13일을 합산하여 갑경력이나 을경력 어느 경력에도 1월을 가산하지 못함-평정기간 갑경력 48월, 을경력 13월예 2 : 6급이하 갑경력중 최근 6년(월평정점 0. 47)이내가 71월 14일이고, 이전 4년이내 (월평정점 0. 13)가 47월 10일인 경우 양단위 기간의 15일미 만인 각 14일과 10일을 합산하여 어느 단위 기간에도 가산하지 못함- 평정기간 갑경력 71월, 을경력 47월4. 훈련성적평정가. 피교육자로 지명된 일이 없어 당해 계급 또는 등급에서 훈련을 받지 못한 때에는 훈련성적평정 만점의 6할을 당해 훈련성적평정점으로 하되(평정규칙 제 27조 제3항), 6급 또는 8급 일반직 공무원이 당해 계급에서 피교육자로 지명된 일이 없어 훈련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6급의 경우에는 7급에서, 8급의 경우에는 9급에서 받은 훈련 성적을 당해 계급에서 받은 훈련성적으로 보아 평정하며 (같은조 제4항), 훈련은 받았으나 훈련성적이 만점의 6할미만( 100점 만점인경우 60점 미만)인 때에는 당해 훈련성적평정점은 영(0)점으로 함. (같은조 제1항 단서 )나.시보공무원이 될자가 받은 2주 이상의 훈련성적은 이를 임용예정 계급 또는 등급에서 받은 것으로 보아 평정함. (평정규칙 제27조 제5항) 예 : 평정대상자가 법원서기보인 경우에 법원서기보 임용후보자 교육훈련성적을 당해 훈련성적으로 평정함.다. 삭제 (1994. 6.7 행정예규 제219호)라. 훈련성적은 당해 계급 또는 등급에서 받은 2주 이상의 훈련성적에 한함(평정규칙 제27조 제2항)5. 가점평정(개정규칙 제30조, 제31조)가. 포상가점은 직무수행상의 공적으로 당해 계급 또는 등급에서 받은 포상과 표창에 한함(평정규칙 제30조)예 : 법원표창내규에 의한 표창중 우수상 및 협조상은 포상가점 대상에서 제외됨으로 법원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훈련중에 받은 상장은 가점할 수 없음.나. 포상가점중 국무총리표창, 헌법재판소장표창도 각 0.5점씩 가점되므로 수상시기를 불문하고 가점평정하여야 함.다. 전산관련자격증 가점은 6급 이하 공무원에 한함따라서 5급공무원에 대하여는 어떤 경우에도 전산관련자격증 가점은 할 수 없음.라. 포상가점 및 자격증 가점의 유효기간을 삭제함따라서 당해계급 또는 등급에서 받은 것이면 기간의 제한없이 계속가점을 하여야 함.마. 전산관련 자격증에 대한 가점(1) 재직중 당해계급에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 조직응용기사, 정보처 리기능사, 워드프로세서 자격증을 취득한 6급이하 일반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가점 평정함. 다만 전산직렬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함.자격증의 등급별가산점<img src="/flDownload.do?flSeq=145998507&gubun=ESTABLISHRULEIMG" alt="img145998507"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2) 전산관련 자격증 가점은 하위계급에서 가점평정한 평정점이 동일한 자격증에 대하여는 다시 가점평정하지 못하며, 2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중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평정함(3)임용전에 취득한 자격증에 대하여는 가점평정하지 못함.예 : 법원서기 근무기간중 워드프로세서 3급자격을 취득하여 가점평정을 받은후 법원주사보로 승진된 뒤에 다시 워드프로세서 3급자격을 취득한 것은 가점평정하지 못하며 상위 등급의 자격을 취득하여야만 가점할 수 있음.바. 창안금상·은상은 대법원장 표창으로, 창안동상·장려상은 법원행정처장 표창으로 보아 이를 가점평정함.사. 근무성적평정점, 경력평정점, 훈련성적평정점 및 가점평정점은 소수점이하 3위까지 계산하되, 4위이하는 사사오입하지 말고 버리도록 함.예 :근무성적평정점이 37.2378점인 경우에 소수점이하 3위까지만 계산함으로 근무성적평정점은 37.237점 이되며, 사사오입하여 37.238점으로 계산하여서는 아니됨.아. 삭제 ( 1994. 6.7. 행정예규 제219호)자. 호적사무경력(0.5점)가점6급이하 일반직으로서 법원공무원교육원이 실시하는 2주이상의 호적사무교육을 수료한 후 1년이상 호적사무를 담당한자에 대하여는 0.5점을 가점평정함.차. 포상가점 평정기간포상은 7급, 9급 일반직 및 기능직에 대하여는 1996. 9. 30. 까지, 5급, 6급 및 8급 일반직에 대하여는 1996. 12. 31까지만 가점평정함.6. 인사평정서일반직 4급에 대하여는 1월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인사평정서를 작성함(평정규칙 제3호).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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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사사무처리지침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9999-12-31 시행된 인사사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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