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보고서등 작성제출시 유의할 사항 제106조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때의 수의계약)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한 계약도 포함한다.나. 분임재무관은 주임재무관에게 매분기 종료후 익월 10일까지 주임재무관에게 송부하고, 주임재무관은 매분기 종료후 익월 15일까지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장기계속계약 집행실적 포함)하여야 한다.9. 도급경비사용보고서가. 도급경비라함은 지출관이나 지출업무를 담당하는 출납공무원을 두기 곤란한 관서등에서 당해 관서장의 책임하에 사용하도록 도급으로 지급되는 공금을 말한다.나. 도급경비사용보고서 작성방법(1) 도급경비사용보고서 서식은 별표 3,4와 같다.(2) “수령액”란의 작성(가)“이월액”란에는 1/4분기이면 전년도 4/4분기 잔액을, 2/4분기 이후에는 전분기분 사용잔액을 기재한다.(나)“본분기분”란에는 당해분기에 등기소의 수령액과 이자를 포함한 금액을 기재한다. 다만, 이자부분은 비고란에 이자임을 표시하고 금액을 기재한다.(다)“전용증감액”란에는 당해분기에 도급경비를 전용증감한 금액을 기재한다.(라)“소계”란에는 이월액(1)+본분기분(2)+ (△)전용증감(3)한 금액을 기재하며 사실상 당해분기에 사용할 수 있는 최대한의 금액이다.(마)“본월까지의 누계”란은 1/4분기에는 이월액(1)+본분기분(2)+(△)전용증감액(3)이나, 2/4분기 이후에는 전분기까지의 누계에 당해분기의 본분기분(2)+(△)전용증감액(3)을 합하여 본분기까지의 누계를 기재한다.(3) “지급액”란의 작성(가)“본분기분”란에는 당해분기 동안 사용한 금액을 기재하되 수령액란 “소계”금액보다는 최소한 같거나 적어야 한다.(나)“본분기까지누계”란에는 1/4분기에는 본분기 금액과 동일하거나 2/4분기 이후에는 당해분기분과 전분기까지의 누계금액을 합산하여 기재한다.(4) “잔액(8)”란에는 당해분기의 수령액중 본분기분 지급액을 차감한 금액을 기재하되 차감방법은 수령액란의 “소계(4)”에서 지급액란의 “본분기분(6)”을 차감한 금액 또는 수령액란의 “본분기까지의 누계(5)”에서 지급액란의 “본분기까지 누계(7)”을 차감한 금액으로 기재하되 어느방법이든 금액은 일치하여야 한다.(5) “비고”란에는 당해 등기소에서 전용사유(목별부분 보고서)와 이자가 있으면 이를 기재한다.다. 도급경비사용보고서 제출방법(1)도급경비취급공무원은 도급경비사용보고서에 잔액증명서를 첨부하여 본원에 당해분기 종료후 익월 7일까지 도달 되도록 제출한다.(2)본원에서는 등기소분을 수합하여 총괄분과 등기소별, 목별로 구분작성하여 당해분기 종료후 익월 15일까지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단, 도급경비취급공무원으로부터 제출되는 보고서 자체와 잔액증명서는 법원행정처에 제출을 요하지 아니함).(3)본원에서는 등기소별, 목별작성시 “비고”란에 이자부분과 전용증감 사유와 금액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4)4/4분기시에는 도급경비사용잔액이월보고서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10. 보조사업수행및실적보고가.위탁소년보호기관의 보조금교부에 대하여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 관한법률 제25조 및 제27조에 의한 보조사업수행 및 실적보고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하였으며, 이에 의하여 상반기분은 7.31.까지 하반기분은 이듬해 1.30.까지 당처에 보고하기 바랍니다.나.피보조기관에서 보조금을 지출할 때에는 증빙서를 명백히 하여 따로 보관하여 둘 것을 지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서식)년 반기 보조사업수행및실적보고<img src="/flDownload.do?flSeq=146212235&gubun=ESTABLISHRULEIMG" alt="img146212235"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11. 각종회계보고서 및 계산증명서류 제출(예산행예 제19호 1972.1.13.), 계산증명서류 제출일람표(예산행예 제44호 1983.9.12.), 보조사업수행 및 실적보고(예산행예 제13호 1966.12.22.), 감사자료(예산행예 제45호 1983.9.12.)의 예규는 각 폐지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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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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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각종 보고서등 작성제출시 유의할 사항 제10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9999-12-31 시행된 각종 보고서등 작성제출시 유의할 사항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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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