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보고서등 작성제출시 유의할 사항 제106조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때의 수의계약)

공식 조문
시행 · 9999-12-31공포 · 1995-08-14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한 계약도 포함한다.나. 분임재무관은 주임재무관에게 매분기 종료후 익월 10일까지 주임재무관에게 송부하고, 주임재무관은 매분기 종료후 익월 15일까지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장기계속계약 집행실적 포함)하여야 한다.9. 삭제(1995.08.14 제258호)10. 보조사업수행및실적보고가. 위탁소년보호기관의 보조금교부에 대하여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 관한법률 제25조 및 제27조에 의한 보조사업수행 및 실적보고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하였으며, 이에 의하여 상반기분은 7.31.까지 하반기분은 이듬해 1.30.까지 당처에 보고하기 바랍니다.나. 피보조기관에서 보조금을 지출할 때에는 증빙서를 명백히 하여 따로 보관하여 둘 것을 지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img src="/flDownload.do?flSeq=146212241&gubun=ESTABLISHRULEIMG" alt="img146212241"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11. 각종회계보고서 및 계산증명서류 제출(예산행예 제19호 1972.1.13.), 계산증명서류 제출일람표(예산행예 제44호 1983.9.12.), 보조사업수행 및 실적보고(예산행예 제13호 1966.12.22.), 감사자료(예산행예 제45호 1983.9.12.)의 예규는 각 폐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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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각종 보고서등 작성제출시 유의할 사항 제10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9999-12-31 시행된 각종 보고서등 작성제출시 유의할 사항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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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