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공무원 및 필수실무요원의 선발ㆍ지정등 운영지침 제32조 (승진소요최저년수)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각 항의 규정에 의거 산정된 당해계급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함.나. 실적요건(1) 승진임용제한사유가 없는 공무원-승진임용제한사유 (법원공무원규칙 제33조)-(가)징계처분, 직위해제, 휴직중에 있는 경우(나)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정직은 18월, 감봉은 12월, 견책은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2) 근무실적이 우수한 공무원(가)5급이하 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의 경우 최근 2년이내에 다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근무성적평정에서 청렴도가 “3.8점”이하로 평정된 사실이 있거나,·근무성적평정 총점이 “가(29점미만)”으로 평정된 사실이 있는 자.(나)기타 근무실적이 우수한 자소속기관의 장은 경력요건에 해당되는 공무원이라도 근무실적을 볼때 대우공무원으로 선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2. 대우공무원 선발절차가. 선발권자 및 발령권자(1) 선발권자:소속기관의 장(전직급)(2) 발령권자:임용권자(정기승급 발령권에 준함)나. 적격성 심의·선발(1) 심의관할:소속기관의 공적심사위원회(2) 심사사항:대상공무원의 경력 및 실적요건(3) 심사 및 선발시기(가)소속기관의 장은 매분기말 20일 전까지 소속공적심사위원회에 요건심사의뢰(나)소속공적심사위원회는 매분기말 15일전까지 적격자 결정(다)소속기관의 장은 5급(4급대우)이상 대상공무원에 대하여 매분기말 10일 전까지 법원행정처에 발령내신(라)임용권자는 다음분기 초월1일(1월1일, 4월1일, 7월1일, 10월1일)일괄발령다. 대우표시 및 발령의 통보(1) 대우의 표시(가)일반직공무원:바로 상위계급과 (직명)다음에 “대우”를 붙임.단, 직명이 없는 경우에는 직명을 생략함.예:3급 대우, 4급(법원서기관) 대우, 5급(법원사무관) 대우(나)기능직공무원:바로 상위등`급과 (직명)다음에 “대우”를 붙임.단, 직명이 없는 경우에는 직명을 생략함.예:5등급 대우, 7등급(전기장) 대우(2) 발령의 통보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다음 양식에 의하여 발령하고, 소속공무원의 사기양양을 위하여 개인별로 임명장을 수여하여야 함.다만, 소속기관의 사정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명장 대신 발령통지서를 교부할 수 있음.(가)대우공무원 발령(형식)(나)대우공무원 선발·임명장(개인별 수여)※규격 및 양식은 법원인사사무규칙제7조 제2항 (별지 제 6,7호)의 규정에 의함대우공무원 선발·발령 통지서(개인별 교부)3. 대우공무원 처우수준가. 대우수당의 지급·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된 공무원은 법관및법원공무원수당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우수당지급·현직급 월봉급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수당지급나. 대우공무원의 권익보장(1)일단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되면, 공무원 신분을 상실하지 않고 봉급이 지급되는한 징계나 직위해제처분을 받거나 휴직하여도 대우수당은 계속 지급함(단, 동처분에 따른 수당감액비율에 관해서는 법관및법원공무원수당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함)(2)대우공무원 선발 또는 수당지급의 중대한 착오가 발생한 경우 임용권자는 즉시 정정발령하고, 대우수당을 소급 지급함4. 대우공무원 자격상실가. 승진임용된 경우나. 강임된 경우단, 강임된 계급에서 강임전 계급의 대우공무원으로 선발 가능예:5급(법원사무관) 대우인 법원주사가 법원주사보로 강임된 경우.6급(법원주사) 대우 가능5. 기타사항가.본 지침은 ‘1990.7.1부터 시행하되, 대우수당의 지급에 관하여는 법관및법원공무원수당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함.나.종전의 『사무관대우의 선발기준(인사행예 제27호 86.7.11)』에 의거 사무관대우로 재직중인 6급공무원에 대하여는 본 지침 “2. 대우공무원 선발절차”을 생략하고, 본 지침 시행과 동시에 5급대우공무원에 선발된 것으로 봄.다.본 지침 중 『1.나.(2).(가)』는 이 지침 시행 이후에 실시하는 근무성적평정부터 적용함.라.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소속기관 사정에 따라 임명장등을 전수할 수 있으나, 가능한한 임명장 수여식을 거행함으로써 공무원의 사기를 높이도록 함.마.대우공무원의 선발내용은 인사기록카드 “No.2”중 “법원경력”란에 다음 예시와 같이 기재함.1 예시1<img src="/flDownload.do?flSeq=146218327&gubun=ESTABLISHRULEIMG" alt="img146218327"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필수요원 제도제도의 근거-법원공무원규칙 제35조의 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대우공무원 및 필수실무요원의 선발ㆍ지정등 운영지침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9999-12-31 시행된 대우공무원 및 필수실무요원의 선발ㆍ지정등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