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법인 등기신청서의 양식에 관한 예규 제3조 (준용규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1-31공포 · 2024-11-29등기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민법법인(「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의 대한민국 내의 분사무소를 포함한다)에 대한 각종 등기신청서의 양식을 정함으로써 신청서작성 및 등기사무처리의 효율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민법법인에 대한 등기신청서의 작성방법과 등기신청서에 기재할 첨부서면에 대하여는 「상업등기신청서의 양식에 관한 예규」제2조 및 제3조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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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법법인 등기신청서의 양식에 관한 예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31 시행된 민법법인 등기신청서의 양식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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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