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 및 법인등기신청사건 사무처리지침 제6조 (등기관의 사건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1-31공포 · 2024-12-13등기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상업등기, 민법법인등기, 특수법인등기 등에 관한 접수사무와 사건배당 및 등기관의 사건처리방법 등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도모하고자 함에 있다.

1. 조문 원문

등기관은 신청인이 제출한 신청서 및 첨부서면이 상업등기법 등 제반 법령에 부합되는지의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등기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수번호의 순서대로 등기사건을 처리하여야 하며, 늦어도 오전에 제출된 사건에 대하여는 다음날 18시까지, 오후에 제출된 사건에 대하여는 다음 다음날 12시까지 처리하여야 한다.1. 신청의 흠결에 대하여 보정통지를 한 경우2. 등기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동일상호 여부 등 법률적 판단이 어려운 사건 등인 사유로 접수 순서대로 처리한다면 나중에 접수된 다른 사건의 처리가 상당히 지연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
보정을 요구하는 사건은 등기관이 별표의 보정통지사유의 유형별 분류표에 따른 코드를 선택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지연사유를 등록할 필요가 있는 사건은 등기관이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지연사유를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연사유 등록사건에 대해서는 별지 제1호의 서식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작성하고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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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업등기 및 법인등기신청사건 사무처리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31 시행된 상업등기 및 법인등기신청사건 사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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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