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 및 법인등기신청사건 사무처리지침 제6의2조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의 편철)

공식 조문
시행 · 2025-01-31공포 · 2024-12-13등기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상업등기, 민법법인등기, 특수법인등기 등에 관한 접수사무와 사건배당 및 등기관의 사건처리방법 등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도모하고자 함에 있다.

1. 조문 원문

보존업무담당자는 매주 금요일까지 지난주에 접수된 등기신청의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를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편철장에 편철하는 보존절차를 끝내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를 편철할 때에는 맨 위에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편철장의 표지를 놓고, 그 다음에 등기시스템에 의하여 작성ㆍ출력한 별지 제2호 서식의 보존목록을 놓은 다음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를 접수번호 순서대로 배열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등기소장(등기과장 및 사무과장을 포함한다)은 등기소 서고의 규모 등 등기소의 사정에 따라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방법으로 22㎝ × 31㎝ × 26㎝(A4 용지상자)정도 크기의 상자에 넣어 보존할 수 있다.1. 상자의 앞면에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편철장의 표지를 붙일 것2. 별지 제2호 서식의 보존목록을 가장 앞에 두고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를 접수번호 순서대로 배열할 것. 이 경우 보존목록이 여러 장인 경우에는 접수번호의 순서대로 함께 결합하여 배열하는 방법에 의한다.
보존절차가 완료된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편철장에서 등기사무 처리를 위하여 해당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를 분리하여 이동시키는 경우에는 보존업무담당자에게 그 사실을 고지하고, 해당 사무처리가 완료된 후에는 그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를 종전의 보존상태로 원상회복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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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업등기 및 법인등기신청사건 사무처리지침 제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31 시행된 상업등기 및 법인등기신청사건 사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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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