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 및 법인등기신청사건 사무처리지침 제5조 (재배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상업등기, 민법법인등기, 특수법인등기 등에 관한 접수사무와 사건배당 및 등기관의 사건처리방법 등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도모하고자 함에 있다.
1.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기소장은 등기사건을 재배당할 수 있다.1. 착오로 이 예규의 규정과 다르게 배당된 경우2. 제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나 다른 등기관에게 배당된 경우3. 담당 등기관이 배당된 등기사건을 처리함에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있어서 재배당을 요구한 경우4. 담당 등기관이 공정성에 대한 오해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재배당을 요구한 경우
②제1항에 따라 등기사건을 재배당한 때에는 등기소장은 그 사유를 전산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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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업등기 및 법인등기신청사건 사무처리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31 시행된 상업등기 및 법인등기신청사건 사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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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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